"가족끼리 계좌이체" 함부로 하시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가족과의 거래 (+ 피할 수 있는 예방법)

반응형

가족간 계좌이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정부 입장에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당하게 취급되어 과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하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간 계좌이체

    부부간 계좌이체는 모두 증명이 쉽지 않아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와 '증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계좌이체는 편하게 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2.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 이체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녀에게 보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꼭 증여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조사 기간(계좌이체 내역)

    1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1일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세청 통보가 필요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국세청도 임의로 개인 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세무 조사할 때, 적발된다고 합니다.

     

    - 주식,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3년) 사업체 세무 감사(5년)

    - 개인사업자 재산세 감사(10년)

    - 10년 계좌이체 조사 상속세는 의무적이며 상속재산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즉,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게되면 상속세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전송시 메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송금할때, 통장에 표시할 내용을 적어서 국세청 설명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증여세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짜 이력를 남길 경우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나 유산세를 부당하게 내지 말고, 송금할 때 돈을 쓰는 곳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