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택배 절대 뜯지 마세요!" 모르면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는 신종 택배 사기 수법
- 생활정보
- 2022. 4. 20. 11:08
목차
1. 우편물 신종사기
요즘은 신종사기 기법이 교모해지고 있는걸 느낍니다. 경찰서,법원같은 공공기관에서 보낸듯 보이는 안내문과 과태료납부 고지서, 출석요구서 등이 우편물로 가장하여 전국 각지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편물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구분이 안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락처 받는 곳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법원, 경찰청에서 보내는 실제 우편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연락처(개인 휴대폰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의 실제 이름이나 등기로 보냅니다. 대부분은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놀라거나 당황해 해당 우편물에 있는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2. 택배물 신종사기
분명히 우리 집으로 배송된 소포는 맞는데 이름만 알 수 있는 소포를 받았다거나, 주문한 적도 없는 낯선 택배물를 받았다면 택배물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를 이용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택배가 잘못 배송됬을때, 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잘못 배송했으니 찾아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직접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신종사기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과 통화가 된 후 수신자의 성별,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스토킹, 성범죄, 절도 등 다양한 범죄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포를 보낸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마약을 구매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주소로 보내서 택배 찾아가라는 전화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마약구매 신상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약과 관련된 공범에 사건이 휩싸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종사기 대처법
수상한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으셨다면 내용물을 개봉하지 말아주세요. 택배회사에서 오배송 또는 수상한 물품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즉시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분실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분 도용의 경우 마약 거래 등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 택배의 발송인 또는 수령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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